안녕하세요
문자노리입니다.
2024년 11월 18일부터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변경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1장 - 제2조(정의) 17번 추가
제2장 - 제6조(이용계약의 성립) 6번 추가
제3장 - 제10조(회사의 의무) 9번 추가
제3장 - 제11조(회원의 의무) 11번 추가
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회원의 탈퇴/약관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개정된 내용의 시행일 이전에 회원탈퇴/약관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 개정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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